01
기본 정보
퇴사일 기준 나이 ?퇴사일(이직일) 당시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기간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 퇴사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02
급여
퇴사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세전)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금 떼기 전 급여(기본급·수당 포함)의 월 평균입니다.
₩
원
원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보통 8시간).
시간
예상 실업급여
퇴사일 기준- 퇴사 전 3개월-
- 1일 평균임금0원
- 평균임금의 60%0원
- 하한액 ?0원
- 상한액0원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를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맞춘 금액입니다.
0원
-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0일
- 4주(28일)마다 받는 금액
- 0원
총 예상 수령액 ?1일 구직급여 × 받는 기간입니다. 실업 인정을 빠짐없이 받았을 때의 최대 금액이며,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받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별도).
0원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