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기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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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퇴사일 기준 나이 ?퇴사일(이직일) 당시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기간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 퇴사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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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사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세전)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금 떼기 전 급여(기본급·수당 포함)의 월 평균입니다.
₩ 원
원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보통 8시간).
시간

예상 실업급여

퇴사일 기준
  • 퇴사 전 3개월-
  • 1일 평균임금0원
  • 평균임금의 60%0원
  • 하한액 ?0원
  • 상한액0원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를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맞춘 금액입니다.
0원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0일
4주(28일)마다 받는 금액
0원
총 예상 수령액 ?1일 구직급여 × 받는 기간입니다. 실업 인정을 빠짐없이 받았을 때의 최대 금액이며,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받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별도).
0원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은 퇴사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하한액(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상한액은 퇴사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씁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적용 기준

항목금액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기간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