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까지 보여 드립니다.

기준 불러오는 중…
01

근무 기간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예) 6월 30일까지 일했으면 퇴직일은 7월 1일

02

임금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세전)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 등 포함)을 더한 세금 떼기 전 월 급여입니다. 3개월 금액이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 원
원
연간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보너스) 합계입니다. 그중 3개월분(×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원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3개월분(×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원

예상 퇴직금 명세

퇴직일 기준
  • 재직 기간-
  • 퇴직 전 3개월-
  • 3개월 임금 총액0원
  • 상여금 가산 (× 3/12)0원
  • 연차수당 가산 (× 3/12)0원
  •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 3개월 일수0원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0원
  • 퇴직소득세 ?0원
  • 지방소득세 (10%)0원
세후 퇴직금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예상 금액입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0원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 등은 3개월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 등 예외가 있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2배로 늘려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근속연수 ÷ 12)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1년 이상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원천징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